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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국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 의결"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4-23T13:23:49.498Z"
section: "politics"
tags: ["국회", "전세사기피해자", "임차보증금",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의료사고피해구제", "의료분쟁조정", "주거안정"]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obie0ze00i9tz569s1fnfz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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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 의결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임차보증금 일부 지원 및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한 11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 회복 편차를 줄이기 위해 임차보증금 일부를 최소보장금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개정안은 대항력·우선변제권 행사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금액, 경매 차익 등을 합산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외에도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필수의료진의 의료사고 시 보상사업 및 형사특례 도입을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함께 의결되었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