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 국회 통과, 의료계 반발"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4-25T03:57:37.788Z"
section: "society"
tags: ["의료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 "국회", "반발", "임시국회", "제7차"]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odt3sxs01yol3oxajlrjwdb"
---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 국회 통과, 의료계 반발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논의에 이어 의사 양성 방식에 새로운 제도가 더해진 것으로,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30년 개교를 목표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세워 매년 100명 안팎의 학생을 선발하고, 이들이 졸업 후 15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계는 이미 진행 중인 정책들과 중복된다는 점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은 국가가 직접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분야에서 활동할 의사를 양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라 졸업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정부는 하위법령 마련,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교육과정 개발 연구에 착수했다. 학비 지원 범위, 학생 선발 방식, 의무 복무 기관 지정 등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시행령과 후속 절차에서 정해진다. 정부 계획대로 지역의사제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함께 시행될 경우, 2030년에는 연간 의사 양성 규모가 3,871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24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보다 800명 이상 증가한 수치다.

## 의료계, 지역의사제와 목적 중복 지적하며 반발

의료계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 목적이 이미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한다. 지역 및 필수 의료 인력 확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진 두 제도가 운영될 경우, 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에 혼란과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의사제는 장학금 지원과 의무 복무를 전제로 하지만, 복무 기간은 10년이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이보다 5년 더 긴 15년의 의무 복무를 부과한다. 의료계는 단순히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필수 및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고, 병원 간 인력 경쟁 심화와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안의 통과는 향후 의사 선발, 배치, 복무 관리 방식을 둘러싼 논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학생 선발 기준, 기관 배치, 이탈자 제재 수위, 지역 의료 현장 연계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미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며 교육 및 수련 병원의 역할을 겸하고 있는 국립·지방의료원들이 새로운 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기존 대학병원들도 전공의 수련 부담과 함께 진료 업무를 병행하는 상황에서, 공공병원 중심의 교육 체계를 단기간에 구축하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는 교육기관 건축, 교육 과정 개발, 운영 체계 구축 등 사전 준비가 필수적임을 밝혔다. 의료계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안 통과 이후에도 반대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계는 대학병원조차 여러 여건으로 인해 교육병원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립·지방 의료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안이 통과되었더라도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