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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350만원 블랙박스 강매 업체, 피해 노인에게 금품 요구"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4-27T11:57:21.627Z"
section: "society"
tags: ["A씨", "A씨의 아버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350만원", "블랙박스", "강매", "업체", "피해"]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oh51b5y00luh2y51wyz88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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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만원 블랙박스 강매 업체, 피해 노인에게 금품 요구

70대 노인에게 고가 블랙박스를 판매한 업체가 사과 대신 금품을 요구해 논란을 샀다. 이 업체는 잘못이 알려진 후에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사건 당사자인 A씨는 1월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사연을 알리며, 언론 보도 당일 업체 측이 먼저 연락해왔으나 사과 대신 '돈을 얼마 주면 글을 지워주겠느냐'며 금품을 흥정하려 했다고 밝혔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업체는 A씨가 제안에 응하지 않자 블랙박스 가격 120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환불해주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해당 블랙박스의 도매가가 33만원이라는 사실을 업체 관계자로부터 들었다. 원가 33만원의 블랙박스를 '회원제 관리' 명목으로 70대 노인에게 350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업체는 전액 환불 요구와 사과를 요구하는 A씨에게 '흥정하려고 전화한 것이지 사과하려고 전화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화를 중단하려 했다. 환불 역시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삭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가족 모두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업체로부터 100% 환불과 사과를 받아내겠다고 했다. 이번 사례가 알려져 어르신을 상대로 한 사기 수법이 근절되고, 악질 업체에 책임을 물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랐다. A씨의 아버지는 1월 12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인근 업체에서 최신형 블랙박스와 보조배터리를 6년간 사용한다는 약정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로 358만원을 결제했다. 당시 A씨는 '70대 아버지가 혼자 블랙박스를 교체하러 갔다가 35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의 글을 '보배드림'에 올려 문제가 됐고, 이는 다수 매체를 통해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 문제로 보도됐다.

사회적으로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관련 업계의 자정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의 규제 강화 목소리가 나온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