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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현주엽 학교폭력 의혹 제기 남성, 2심도 무죄"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4-30T11:25:06.060Z"
section: "society"
tags: ["현주엽", "A씨", "수원", "학교폭력", "의혹", "제기", "남성", "2심도"]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ole8fen05jer24essrxzx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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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주엽 학교폭력 의혹 제기 남성, 2심도 무죄

프로농구 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던 40대 남성이 2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3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주엽이 과거 학교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글을 게시했다. A씨는 자신을 현주엽과 같은 중·고등학교 출신이며 함께 농구부에서 활동했던 후배라고 소개했다. A씨는 현주엽의 폭행으로 학창 시절 농구를 그만두게 됐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동기가 금전 요구보다는 학폭 피해에 대한 복수심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현주엽이 실제로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했는지에 대해 판단을 유보했다. 검찰은 항소장에서 금전을 요구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백함에도 1심이 무죄를 판단한 것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현주엽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