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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시간당 임금격차 1만원… 비정규직 차별 심화"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4-30T16:29:35.788Z"
section: "economy"
tags: ["고용노동부", "시간당", "임금격차", "1만원", "비정규직", "차별", "심화", "정규직"]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olp1bce01r2v65n4iv1xk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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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당 임금격차 1만원… 비정규직 차별 심화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차이가 11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져 시간당 1만원까지 격차가 발생했다. 보건·사회복지업종 등 상대적으로 저임금인 분야에서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2만5839원으로 2.7% 올랐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2만8599원으로 3.2% 증가했지만, 비정규직은 1만8635원으로 1.3% 오르는 데 그쳐 두 직군 간 격차가 1만원으로 늘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은 하락세를 보였다. 통계 산출이 시작된 2008년 55.5%에서 최고 72.9%까지 올랐던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지난해 65.2%로 떨어졌다. 이는 정규직이 100만원을 벌 때 비정규직은 65만2000원을 받는 수준이다.

이러한 격차 확대의 배경으로는 고령층과 보건사회복지업 분야에서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난 점이 지목됐다. 지난해 8월 기준 60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는 304만4000명으로 사상 처음 300만명을 넘어섰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업에서 전년 대비 21만명 증가한 175만6000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했다. 반면 숙박음식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에서는 비정규직이 감소했다. 주당 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증가도 전체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주당 1~17시간 근로자는 174만2000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많았다. 이들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로 보건사회복지업 등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산업에 분포했다.

정부는 비정규직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공정수당’ 도입을 추진한다.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에 비례한 보상을 지급하는 이 제도를 통해 비정규직 임금 지표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소폭 좁혀졌다. 지난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 대비 57.3% 수준으로, 전년(56.2%) 대비 1.1%포인트 개선됐다.

지난 2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대기업의 성과급 지급 등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17.8% 증가한 484만9000원을 기록했다. 상용직 임금은 19.0% 늘어난 518만3000원을 기록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는 저임금 일자리 비중 증가로 1.1% 감소한 171만7000원을 기록했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