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60대 아내, 남편 계좌에서 12억 인출해 징역형"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5-20T18:51:15.895Z"
section: "society"
tags: ["A씨", "B씨", "수원지법", "60대", "아내", "남편", "계좌", "12억"]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pef0xru06caut884w1kp645"
---

# 60대 아내, 남편 계좌에서 12억 인출해 징역형

재혼한 남편이 위독한 상태에 빠진 틈을 타 남편의 계좌에서 12억 원을 빼돌린 60대 아내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수원지법은 60대 아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이 돈이 횡령과 문서 위조 등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8년 남편 B씨와 동거를 시작해 2021년 혼인신고를 마쳤고, 투병 중이던 남편의 재산을 관리해 왔다.

B씨는 낙상사고로 수술받은 뒤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2021년 10월 의식 저하 상태에 빠졌다. A씨의 범행은 남편이 중환자실에 입원한 직후 시작됐다. 남편이 중환자실에 입원하자 A씨는 남편 계좌에서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2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다음 날에는 4억 원을 추가로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A씨는 남편이 사망하기 전까지 약 5억 원을 추가로 자신이 관리하던 남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 또한 남편이 보유한 3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도해 예수금을 이체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재판에서 모든 출금과 이체가 남편의 생전 의사에 따른 것이었고, 상속재산 범위 내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망인(B씨)이 A씨에게 상속 지분 상당의 재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했거나 재산 처분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망인은 사건 발생 1년 전 A씨의 예금 인출 행위를 엄격히 통제한 사실이 있었다.

재판부는 A씨가 남편의 생명이 위중한 상태임을 인지한 직후부터 5일간 10억 원이 넘는 거액을 급박하게 인출하거나 이체한 행위는 정당한 권한 없이 재산을 사실상 자신의 명의로 돌리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상속은 사망 이후 개시되는 것이며, 다른 상속인들과의 협의 및 생전 증여 여부 등을 종합해 지분이 확정되는 만큼 남편 사망 전에 자신이 생각하는 상속분을 미리 취득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A씨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