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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성매매 알선범 처벌 강화, 법원 판단 기준 높아져"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5-22T13:23:00.936Z"
section: "society"
tags: ["성매매알선", "처벌법", "대법원", "건물주", "임대인", "성매매알선범죄", "인신매매", "SNS"]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pgy4lhf0nk6bz2z2h0pd1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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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알선범 처벌 강화, 법원 판단 기준 높아져

법원이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를 중개하거나 장소, 자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 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성매매 사실을 인식한 이후에도 성매매 장소를 계속 제공한 건물주나 임대인은 처벌 가능성을 인정받으며, 이는 대법원 판례로 확인된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성매매 알선이 조직적으로 운영되거나, 폭행·협박이 수반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인신매매와 결합된 경우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다. 성매매 알선 범죄 수익은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이다.

최근에는 SNS, 오픈 채팅, 텔레그램,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한 성매매 알선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 과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건물 임대만으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성매매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성매매를 용이하게 하고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성매매를 단순 개인 선택 문제가 아닌 착취와 폭력 구조 속에서 이해해야 하며, 국가 규제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법률의 합헌성을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