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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신상 공개 첫 사례 이후 교제폭력 42% 늘어… 구속률은 2%"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5-29T22:45:58.894Z"
section: "society"
tags: ["박학선", "서울", "대치동", "신상", "공개", "사례", "이후", "교제폭력"]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priebo908yuz0k8t2x20t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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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 공개 첫 사례 이후 교제폭력 42% 늘어… 구속률은 2%

지난 5월,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의 신상이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후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이 사건 이후, 교제폭력 범죄 발생 건수가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 범죄에도 구속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2%에 그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성, 유사 범행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박학선의 이름,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재판에서 박학선 측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집착과 포악한 성격으로 인한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사회로부터의 영구적 격리를 위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5년 4월 항소심 역시 살해 의지를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유족은 두 차례 모두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불만을 표했다.

전체 살인 사건이 2018년 1095건에서 2022년 757건으로 감소하는 동안, 가해자가 연인인 살인 사건은 68건에서 74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교제폭력 검거 피의자는 2019년 9823명에서 2023년 1만3939명으로 늘었으나, 같은 기간 구속률은 2% 안팎에 머물렀다. 가정폭력처벌법은 법률혼이나 동거 관계에만 적용되는 등 법적 공백이 있었다. 교제폭력 방지 특별법 제정 논의가 이어졌으나 구체적인 입법은 지지부진했다. 2025년 9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교제폭력 피해자를 스토킹 피해자와 함께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가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대치동 사건은 연인 관계의 집착과 분노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마련되기까지 1년 이상이 걸리는 동안, 유사 사건은 계속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