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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 민주당 \"검찰 표적 수사 증명\""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6-21T04:25:45.351Z"
tags: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위증", "무죄", "공소기각", "더불어민주당", "검찰"]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qna8cvi0q1us36y2xezk3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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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 민주당 "검찰 표적 수사 증명"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1심 재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표적 수사'가 입증되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검찰이 특정 사건을 무리하게 수사하거나 기소한 '공소권 남용' 사례임을 시사하며, 지난 정권 검찰이 당시 유력 정치인 등을 겨냥해 수사했다는 문제 제기가 옳았음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1심 판결이 나왔다. 그는 국회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으며, 1심 판결에서 위증 혐의는 징역 4개월이 선고되었다. '쪼개기 후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위증 혐의에 대한 배심원 평결은 4대 3으로 갈렸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배심원 평결은 7대 0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판결 결과를 두고 검찰의 표적 수사 및 조작 기소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 및 각 정당의 반응은 향후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권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