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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신생아 방치 사망 사건, 검찰·피고인 모두 1심 결과 불복 항소"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01T08:28:00.220Z"
section: "society"
tags: ["신생아", "A씨", "모텔", "출산", "방치", "사망", "검찰", "항소"]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r1taama04cacj8w77y4nqw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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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방치 사망 사건, 검찰·피고인 모두 1심 결과 불복 항소

모텔에서 신생아를 세면대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20대 여성 A씨 사건에 대해 검찰과 A씨 측 모두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며, A씨 측 역시 1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불복했습니다.

20대 여성 A씨가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세면대에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4)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A씨 측도 같은 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25년 12월 13일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물이 채워진 화장실 세면대에 아기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 낙태를 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으나 수술이 가능한 시기를 지나 수술을 받지 못했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쌍방 항소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