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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대법원 첫 중대재해 대표 무죄 확정…검찰 기소 착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06T23:48:30.977Z"
section: "society"
tags: ["대표 A씨", "C씨", "경북 영덕군", "대법원"]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r9vdyho0ipsu7h8fgwoe9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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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첫 중대재해 대표 무죄 확정…검찰 기소 착오

지난달 25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경북 영덕군의 건설업체 ‘지디종합건설’ 대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자재비를 포함한 총 공사금액을 52억 4천여만 원으로 산정해 대표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재비를 뺀 계약금액인 42억 2천만 원이 공사금액이라는 1·2심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해당 현장은 50억 원 미만의 적용 유예 대상으로 확정됐다. 2심과 대법원은 관급자재비를 포함해 처벌 대상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중소기업에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할 준비 시간을 주려는 유예 제도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