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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공정위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에 과징금 7476억 부과 결정"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07T08:51:50.895Z"
section: "economy"
tags: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raeppj2027y9qpboqtxrs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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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에 과징금 7476억 부과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사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및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47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기업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7년 5개월간 전분 및 전분당 판매가격 인상·인하를 합의하고 실행했다.

옥수수 가격이 하락할 때는 거래처의 인하 요구에 대응해 인하 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지연하는 쪽으로 5차례 합의했다. 옥수수 가격이 인상되는 시기에는 원가 상승분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기 위해 판매가격 인상에 8차례 합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전분당 입찰담합 및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업체들에 송부했다. 전분당 입찰담합 관련 매출액은 9400억 원, 전분당 부산물 제품 가격담합 관련 매출액은 1조 5500억 원으로 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