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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대법원, 교사의 학생 제지는 '학대' 아닌 교권 인정"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07T09:08:03.267Z"
section: "politics"
tags: ["신숙희", "A씨", "수원지법", "대법원", "교사의", "학생", "제지", "학대"]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rafakma0h339qpb1bwhww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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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교사의 학생 제지는 '학대' 아닌 교권 인정

대법원이 수업 방해 학생을 제지하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다. 법원은 교사의 지도권이 정당하게 행사된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수원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A씨는 초등학교 담임교사로서 2019년 6월 체육 수행평가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10살 학생에게 '사기꾼', '꼴 보기 싫다'고 말하거나 부모를 언급하는 등의 행위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국회와 교육부, 경찰 등 관련 기관의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