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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서울고법, 배달 플랫폼 라이더 근로자성 인정…해고무효 인용"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08T03:44:16.455Z"
section: "society"
tags: ["이지영", "A씨", "서울", "서울고법", "배달", "플랫폼", "라이더", "근로자성"]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rbj688z093igfe3l9rk5qx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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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배달 플랫폼 라이더 근로자성 인정…해고무효 인용

서울고등법원 민사38-1부(재판장 이지영)는 3일 배달기사 A씨가 모바일 배달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5월 회사와 '배송대행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와 장비 반납을 통보받았다. 법원은 A씨가 회사 앱을 통해서만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 관리직이 GPS 정보로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A씨가 보수를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 내용과 보수 산정 기준이 회사 기준에 따라 결정된 점을 추가 근거로 제시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해고를 무효로 보고 회사에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지급을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