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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3일 된 아들 산 채 매장한 부모, 징역형 확정"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11T15:51:50.645Z"
section: "society"
tags: ["A씨", "전남", "광양", "전남 목포"]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rgjjdvq02z8wm8qb7xzpc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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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된 아들 산 채 매장한 부모, 징역형 확정

생후 3일 된 아들을 전남 광양의 야산에 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A씨가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의 범행은 경찰이 미등록 신생아 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 거짓 진술 뒤집힌 친모…경찰이 살인 혐의로 영장 신청

A씨는 2017년 10월 27일께 전남 목포의 한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사흘 만인 퇴원 당일인 10월 30일께 광양 친정집 인근 야산에 아이를 묻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과정 A씨는 “아이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매장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지목한 곳에서 3일간 발굴조사를 벌였으나 시신이 흙과 섞여 흔적을 찾지 못했다. 이 사건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누락된 신고되지 않은 신생아 전수조사 과정에서 A씨가 아이를 다른 가족이 키우고 있다고 주장한 뒤, 지자체의 수사 의뢰로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4년 3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유령 영아 전수조사로 드러난 범행…제도 사각지대 남아

부모가 신고하지 않아도 정부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남길 수 있게 되면서 사각지대는 줄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에도 병원을 거치지 않고 출산하는 경우에는 출생통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4월에는 20대 친모가 직장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은 뒤 쓰레기통에 유기하려다 동료에게 발견돼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