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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7월 26일 입법 리포트: 교육위, 학부모 위원 비율 40% 상향·대학 등록금 공시 확대 강구"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25T17:04:22.384Z"
section: "politics"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s0mc5cg41dv6wsvbgoiht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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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6일 입법 리포트: 교육위, 학부모 위원 비율 40% 상향·대학 등록금 공시 확대 강구

## 교육 주권 강화…학부모 참여 독려와 등록금 투명성 제고

제22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회에서는 학부모의 교육 참여권을 확대하고 대학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들이 연이어 검토되고 있다. 국민의힘 백영현 의원은 최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형의 교육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가 교육 행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이는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온 학교 자치 조직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교육 주체들 간의 견제와 협력을 촉진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대학 교육 분야에서도 등록금 현황 공시 의무 대상을 일부 대학에서 모든 대학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함께 추진된다. 대안으로 발의된 이 법안은 학교운영위원회 내 학부형 비율을 기존보다 높은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교육 당국과의 협의를 거친 정확한 수치 기준에 따르면, 이러한 법적 의무화 조치는 사립대학의 재원 운용 투명성을 크게 높일 전망이다. 아울러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 예산 심사 집중 질의…사립대 부정 수급 차단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백영현 의원은 정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을 엄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립대학 부정 수급 근거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그는 국고 지원금이 누락 없이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수 장치를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대학의 부정 편성과 횡령 적발 사례를 고려할 때, 국가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방어막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정밀한 예산 감시는 향후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혁신당 심대평 의원 역시 같은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며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지역 거점 대학들의 정책 대응 논리를 면밀히 살폈다. 2024년 9월 경상국립대학교와 창원대학교 통합 논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사를 진행한 바 있다. 정부 예산 투입의 적정성과 책임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시장 상황 속에서, 국회 차원의 엄중한 모니터링은 필수적인 절차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통합 법인의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역 인재 육성이라는 본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 학교 정치 활동 규제 및 사법 체계 전면 개편

교육 현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기 위한 입법 시도 또한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홍성기 의원은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공동으로 교사의 정치 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골자는 교원 단체의 선거 개입과 특정 정당 지지 행위를 원천 차단하여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앞서 2024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홍 의원이 전교조 법외노동자 지정 및 노조 가입 허용 이슈를 집중 추궁하며 교원 정치 활동 금지 원칙을 재확인했던 행보와 맥을 같이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면학 분위기가 크게 개선되고 교원의 실추된 공신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무조건 검사에게 넘기는 이른바 전건송치 제도를 부활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격적으로 당론으로 채택했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전체 106명의 만장일치 합의 도출로 볼 때, 여당 내부의 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남다르다. 검사의 직접 수사 독점권을 없애 수사와 기소의 기능을 완벽히 분리하면서도 성범죄와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 구제 공백을 최소화하는 실질적인 보완재를 설계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법안으로 평가된다.

수사권 조정 문제로 일어난 사법 체계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검찰의 수사 권한을 지나치게 축소시켜 중대 범죄 수사에 심각한 구멍을 낼 것이라고 우려하며 상정 시 강력한 필리버스터로 맞설 방침을 천명했다. 야당의 원천적 반대로 인해 6월 본회의 표결에서 유상범 등 8명의 당내 이탈표가 나왔던 자원재활용 촉진법 사태와 유사한 극한 대립 양상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법안의 최종 처리 결과는 향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전체적인 판도를 영구적으로 좌우할 핵심 분수령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