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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창원 용지동 지하상가 누수 원인 및 해결책과 대책 정리"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29T08:13:08.185Z"
section: "society"
tags: ["창원", "용지동", "지하상가", "누수", "지하누수"]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s5t43dvan1v6wsvz31qvsz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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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용지동 지하상가 누수 원인 및 해결책과 대책 정리

## 35년 노후 지하상가, 30mm 강수에 무너진 방재 시스템

2024년 4월 12일, 시간당 30~4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창원시 의창구 용지동에 위치한 용지지하상가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사태가 발생했다. 기상청의 예보치를 밑도는 강수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6,606㎡(약 2,000평)에 달하는 거대한 지하 공간은 불과 몇 시간 만에 1m가 넘는 수심으로 침수되었다. 1989년 준공되어 올해로 35년 차를 맞이한 이 상가는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핵심 통로이자 상권으로 기능해 왔다.

사건 당시 지하상가 입구 천장 관통구에서 솟구친 물은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침수로 인해 약 60여 개의 점포에 있던 인테리어 시설과 재고품이 전손되어 영업이 전면 중단되었다. 물은 계단을 넘어 지상으로까지 넘쳐흘렀고, 소방당국의 긴급 투입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치수용 펌프차 지원이 있고 나서야 고립되었던 인원을 구조하고 물을 빼낼 수 있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도시 계획의 낙후와 노후 인프라 관리 부재가 결합된 구조적 재난으로 분석된다.

## 침수 사태의 핵심 원인 분석

## 방재 펌프 고장과 배수 시스템의 마비

창원시의 정밀 조사 결과, 침수 당시 지하상가 배수를 전담하던 비상용 펌프 3대가 모두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기적 문제이든 기계적 결함이든 근본적인 유지보수 부재가 침수 규모를 키운 결정적 원인이다. 평상시 방재 설비에 대한 정기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초기 단계에서 물을 외부로 배수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 노후화된 방수층과 설비 용량의 한계

35년 전 설계된 배수로와 방수 시설은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빈번해진 국지성 집중호우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다. 지하 벽체와 방수층이 토양의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균열이 발생했으며, 외부에서 고인 지하수가 내부로 밀려드는 구조적 맹점이 드러났다. 또한 당시 지하도상점가를 연결하는 통로에서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도 수막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 단계적 해결 방안과 구조 보강 절차

## 지수 공법 도입과 배수 인프라 전면 교체

터진 균열을 단순히 시멘트로 막는 땜질식 응급 처치로는 재발을 방지할 수 없다. 건물 외벽과 배관 주변의 틈새를 고압으로 밀폐하는 압입 그라우팅 공법 등 물리적 차단 시공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노후화된 방수층을 완전히 벗겨내고 도시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최신 내수성 소재로 재시공하는 근본적인 보수 공정이 요구된다. 동시에 고장 난 펌프 3대를 즉시 폐기하고, 정전에 대비한 비상 대기 전원 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

## 스마트 방재 시스템 구축과 안전 진단 의무화

인력에 의존하는 수동적 모니터링을 탈피해야 한다. 지하상가 입구와 주요 관통구에 수위 센서를 설치하고, 위험 수위 도달 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자동 수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지자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후 지하상가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밀 안전 진단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침수 위험 구역을 재지정하여 배수로 용량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 피해 상인 보호를 위한 법적 권리와 행정 대책

## 건물주의 수선 의무와 임차인 피해 보상

지하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누수 및 침수로 인한 피해 보수와 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건물주인 임대인에게 있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수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피해 상인들은 공사 전후의 정황과 침수로 훼손된 재고품 현황을 사진과 영상으로 명확히 증거화하여 건물주 측에 수리 및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 도시재생 사업 연계와 공간 용도의 전면 재검토

창원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단순한 복구 지원을 넘어 용지지하상가의 장기적 운영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 지하공간 특성상 지상보다 환기, 조명, 방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을 투입하여 전면 리모델링을 추진해야 한다. 35년 된 상가의 상업적 가치 하락과 유지 비용 증가를 고려할 때, 과감하게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공간을 변경하거나 침수 방지 인프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거시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 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 투자 시사점

이번 창원 용지동 사건은 전국적인 노후 지하 인프라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기후 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과거 설계 기준으로 구축된 지하 공간의 방재 능력은 한계에 직면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 상인에게 즉각적인 지원을 집행해야 한다. 나아가 비상 발전 설비와 자동 수문 등 예방적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여 반복되는 지하 침수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