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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조정식 의장 대통령 연임 발언에 제128조 관심"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02T05:18:39.772Z"
section: "politics"
tags: ["조정식", "이재명", "성낙인", "이승", "박정희", "장현주", "김근식", "대한민국"]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sbckrqx3zfp223dqhq9x5v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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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 의장 대통령 연임 발언에 제128조 관심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가운데, 청와대가 즉각 해명에 나서고 이후 야권 인사들의 비판이 제기되었다.

대한민국 개헌 역사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발췌개헌, 사사오입 개헌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3선 개헌, 유신헌법 등 권력 연장 시도로 얼룩져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현행 헌법 제128조 2항에 대통령 임기 연장 및 중임 변경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7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연임 개헌 가능성에 관한 질문을 받고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이며 '정치적 당사자 합의에 달린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장현주 공보소통수석비서관은 발언 당일 오후 5시께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보도는 발언 취지와 다르다'고 해명했고, 조 의장도 밤 11시가 넘은 시각 페이스북을 통해 '향후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정리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8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임기 내 공소취소 또는 개헌 후 연임 강행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8월 1일 충남 공주시에 이재명 대통령 연임을 촉구하는 게시판이 설치된 사례를 언급하며 여론 탐색 가능성을 지적했다.

헌법학계는 헌법 제128조 제2항을 개헌 자체를 막는 조항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소급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성낙인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 조항이 과거 집권 연장 개헌을 반성하고 대통령 단임제를 통해 권력의 민주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