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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서울고법, 첫 판결로 배달 라이더 근로자 지위 인정"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02T18:38:47.597Z"
section: "society"
tags: ["A씨", "서울", "법원", "판결", "배달", "라이더", "근로자", "지위"]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sc57yhn583t223d3uuivv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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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첫 판결로 배달 라이더 근로자 지위 인정

법원이 배달 플랫폼 업체를 통해 일하는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처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8-1부(이지영·황성미·박성윤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배달대행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달 30일 배달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38-1부(이지영·황성미·박성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3일 라이더유니온 지부 조합원 A씨가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배달 라이더 A씨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배달 라이더가 법적으로 노동자라는 점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히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재심의를 요구하고 플랫폼 기업의 고용 책임 강화를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