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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정부, 2026년 세제개편 확정…비거주 1주택 공제 9억·종부세 개편"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03T16:22:19.141Z"
section: "economy"
tags: ["기획재정부", "정부", "2026년", "세제개편", "확정", "비거주", "1주택", "공제"]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sdfrlrw0h17fpr59owmog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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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26년 세제개편 확정…비거주 1주택 공제 9억·종부세 개편

정부가 집을 오래 가지고 있을 때 주는 양도세 혜택은 '실거주자' 중심으로 줄이고, 다투거나 비싼 주택의 종부세 부담은 늘리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종부세 세율 체계는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된다. 2028년부터 주택 수와 관계없이 0.5~5.0%의 세율이 적용된다. 2026년에는 1·2주택자 세율이 0.5~3.5%로 높아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의 경우 2027년 60%에서 70%로 인상되며, 3주택 이상은 2028년 80%로 높아진다. 세 부담 상한은 전년도 보유세의 150%에서 2026년부터 200%로 상향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됐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되며 실거주 1주택자 중 시가 32억원 이상은 세율이 기존 1.0~2.7%에서 1.3~5.0%로 상향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거주특별공제'로 개편되어 보유 기간 공제를 폐지하고 실거주자에게만 최대 80% 공제를 적용한다. 공제 한도가 신설되어 2028년은 20억원, 2029년부터는 10억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10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가액이 30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기존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세율은 2027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2주택자 중과 세율은 현행 20%포인트에서 2027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로 단계적 하향되며 2025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에 소급 적용된다. 이번 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