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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종합부동산세 30억 기준 논란…임대주택 회수 우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11T10:04:33.375Z"
section: "economy"
tags: ["김현동",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sohskej1cjs4233wff92y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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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30억 기준 논란…임대주택 회수 우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증세 기준점이 시가 약 30억 원으로 설정되자, 15억~30억 원대의 매물이 많은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에서 임대주택의 회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분석 결과 마포구 매물의 30.85%, 용산구 51.44%, 성동구 57.58%에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30억 원 미만 거주용 1주택의 종부세는 현행 91만 원에서 2028년 76만 원으로 감소하지만, 시가 35억 원은 191만 8,000원에서 212만 4,000원으로 증가한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줄어 거주 1주택과의 격차가 5억 원까지 벌어지며, 이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가 임대주택을 실거주용으로 회수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 개편

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부동산 가격 안정이 아닌 과세 형평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종합부동산세 부과의 목적)는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부과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조치도 포함되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 교수(1978~)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보유세 실효세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식이 임차인 보호와 시장 안정에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김 교수는 공공임대 공급 확대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선행된 이후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이 임차인들의 불안을 해소할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