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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법원, 삼청교육대 불법구금 피해자에 국가 배상 판결"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17T22:48:45.887Z"
section: "society"
tags: ["안현진",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경찰서", "삼청교육대"]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sxtqq4m51f9q5u6jb4i03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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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삼청교육대 불법구금 피해자에 국가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이 신군부 세력이 주도한 삼청교육 과정에서 무단 구금된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안현진 판사는 1980년 10개월간 불법 감금된 A씨가 낸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 8000여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10일 선고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구금의 내용에 따르면 A씨는 1980년 7월19일쯤 서울북부경찰서에 연행된 뒤 삼청교육대에 수용돼 순화교육을 받고 근로봉사를 했다. 이후 보호감호 1년 처분을 받아 1981년 5월29일에야 출소했다. 총 구금기간은 315일이었다. 재판부는 구금의 위법성을 분명히 했다. 위헌·무효임이 명백한 계엄포고의 적용 및 집행으로 인해 A씨가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가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산상 손해로는 구금 기간 315일 동안의 일실수입 105만7400원이 인정됐으며, 당시 보통인부의 평균 월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다. 위자료는 8000여만 원으로 정해졌다.

A씨는 1억5000여만원을 청구했으며, 재판부는 일부 금액을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