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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대법원장, 손봉기·김성수 판사 서면 제청…여당 \"탄핵 검토\" 반발"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19T08:38:43.531Z"
section: "politics"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szu9kln142j3mq54s2zbw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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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손봉기·김성수 판사 서면 제청…여당 "탄핵 검토" 반발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 제청하면서 사법부와 대통령실, 여야 사이에 긴장이 급등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실과의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범여권 일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우습게 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관례 깬 '서면 제청'…무엇이 문제인가

대법관 후보 제청은 통상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면담하거나 최소한의 협의 절차를 거친 뒤 이뤄져 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가 생략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별도 조율 없이 서면통보 형식으로 두 명의 대법관 후보를 한꺼번에 제청했다. 대법관 두 석이 동시에 공석이 된 상황에서 사법부 정상화 시급성을 이유로 들었던 것으로 전해지지만, 방식 자체가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게 된다. 절차적으로 조 대법원장의 제청은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다. 그러나 사법부 수장과 행정부 수반 사이의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이 전무했다는 점은 별개의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단순한 절차상 실수가 아니라 사법부가 행정부에 보내는 '메시지'로 해석하는 시각도 나온다.

## 범여권 "탄핵 검토" vs 대법원 "권한 행사일 뿐"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9일 "대법관 서면제청은 대통령을 우습게 본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범여권 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검토까지 거론되는 분위기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오히려 사법부 독립의 관점에서 대법원장을 옹기는 입장으로, 쟁점은 정치 공방의 계파 구도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여권의 반발 논리는 명확하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과의 협의조차 없이 제청을 강행한 것은 행정부에 대한 무시라는 것이다. 반면 사법부 쪽의 입장은 법정 시한 내 양원 구성이 시급하다는 명분이 우선한다.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면 주요 사건 심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양측 주장이 모두 일리를 갖는 만큼, 쟁점은 '제청 자체'가 아니라 '방식과 시기'로 좁혀지는 흐름이다.

## 대통령의 선택지와 정치적 파급

이재명 대통령에게 남은 선택지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제청을 수용해 임명하는 안, 제청을 거부하거나 반려하는 안, 그리고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안이다. 수용할 경우 여권 내 강경 세력의 반발을 사게 되고, 거부할 경우 헌정상 선례가 없는 대통령-대법원장 간 충돌로 비화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정치적 비용이 따르는 딜레마다.

주목할 대목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 흐름이다. 여론조사마다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며 5주째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법부와의 정면충돌은 부담스러운 카드가 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대법원장 탄핵에 여권이 섣불리 나설 경우 사법부 저항과 보수층 결집을 자극하는 역효과를 낼 가능성도 있다. 비용과 편익의 계산이 쉽지 않은 국면이다.

## 전망: 시간 싸움으로 갈 가능성

당분간은 실마리가 풀리기 어렵다. 여권이 탄핵 카드를 실제로 꺼내 들려면 당내 의견 수렴과 국정 일정 조정이 필요하고, 대법원장 입장에서도 제청을 철회할 명분은 없다. 결국 이 대통령의 임명 여부 판단이 향후 수주 내 정국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갈래다. 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전제로 임명을 수용하면 갈등은 청문회 무대로 이동한다. 반면 거부나 유보로 갈 경우 대법원장에 대한 여권의 압박이 강해지며 임기 내내 사법부와의 대립 구도가 고착될 수 있다.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이번 사태가 어느 방향으로 귀결되든,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관계 설정 방식에 관한 새로운 선례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