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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규제샌드박스 2704건, 법 개정은 5건뿐"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23T10:02:10.118Z"
section: "politics"
tags: ["규제샌드박스", "규제개혁", "작은정부", "스타트업", "혁신금융", "입법데이터", "산업융합", "법치"]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t5n1i4w0sx1htehs2i6od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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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샌드박스 2704건, 법 개정은 5건뿐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혁신의 관문이라 부른다. 그런데 그 관문을 지나 실제로 법이 바뀐 사례는 손에 꼽는다. 규제샌드박스는 지금 두 개의 얼굴을 하고 있다: 승인 건수는 해마다 쌓이는데, 그 승인을 낳은 규제 자체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 숫자로 본 승인 실적, 2704건의 그림자

산업통상부·금융위·과기부 등 8개 부처가 운영하는 규제샌드박스 사이트(sandbox.go.kr) 집계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누적 승인은 2,704건이다. 이 가운데 실증특례가 2,508건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임시허가 129건, 적극해석 67건이 뒤를 잇는다. 부처별로는 금융위원회(혁신금융) 1,108건, 산업통상부(산업융합) 936건, 과기정통부(ICT융합) 292건 순이다. 숫자만 보면 규제개혁이 활발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승인 유형

건수

실증특례

2,508건

임시허가

129건

적극해석

67건

합계

2,704건

## 예외는 쌓여도 법은 그대로다

한국법제연구원(KLRI)의 규제샌드박스 성과분석 연구보고서는 2019~2021년 승인 198건 중 2022년 말 기준 실제 규제개선이 완료된 사례가 34건, 17.2%에 그쳤다고 밝혔다. 그중에서도 법률 자체가 제·개정된 경우는 단 5건이다. 나머지는 하위 법령 손질이나 유권해석 수준에 머물렀다. 샌드박스는 '예외를 승인하는 절차'였을 뿐, '법을 바꾸는 절차'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뜻이다.

## 정부의 해법, 규제를 없애는 대신 유예를 늘렸다

정부는 이 격차를 법 개정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특례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메웠다. 정책브리핑(korea.kr) 보도에 따르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2+2년 체계에서 실증특례 최대 4+2년, 임시허가 최대 3+2년으로 특례 기간이 늘었다. 더 중요한 대목은 규제법령 정비가 지연되더라도 특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제도를 고쳤다는 점이다. 법을 못 바꾸면 예외 기한을 늘려 버티게 하는 구조가 공식화된 셈이다.

## 반론, 점진적 접근이 안전하다는 논리도 있다

금융 분야는 사정이 다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474건을 포함해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나온 성과는 1,200건을 넘는다.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전면적 법 개정을 먼저 밀어붙이다 부작용이 터지면 산업 전체가 위축될 수 있어, 시장에서 먼저 검증하고 법은 나중에 따라가는 순서가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가능하다. 급격한 규제 철폐보다 단계적 정비가 소비자 피해를 줄인다는 논리는 무시할 수 없다.

## 스타트업엔 '예외' 지위가 곧 리스크다

문제는 이 구조가 기업에 남기는 부담이다. 특례가 6년으로 늘어도 그 사업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한시적 허용'이다. 투자자는 사업모델이 특례 종료와 함께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할인해서 본다. 작은 정부와 법치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진짜 규제개혁은 예외를 관리하는 기술이 아니라 법 조문 자체를 바꾸는 일이어야 한다. 승인 건수를 홍보 지표로 내세우는 대신, 법률 개정으로 이어진 건수를 성과 지표로 삼는 게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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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분석 근거: 규제샌드박스 통합 홈페이지(sandbox.go.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한국법제연구원(KLRI) 규제샌드박스 성과분석 연구보고서.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