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8월 24일 입법 리포트: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 국회 통과"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23T23:18:15.274Z"
section: "politics"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t6fguu01ejohteh0ocvez9x"
---

# 8월 24일 입법 리포트: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 국회 통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돈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그동안 법과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아 학교폭력 관련 입법을 실무적으로 이끌어왔다. 교육위 간사라는 직책은 법안 심사 일정과 조정을 쥐는 자리다. 발의와 심사 양쪽에서 입법 동력이 확보됐다는 점이 이번 통과의 핵심 배경으로 풀이된다.

## 왜 지금 학교폭력 법제화인가

교육 분야 입법은 그 성격상 여야 대립 구도보다 민생·안전 이슈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민주당 김돈곤 의원과 조국혁신당 문양규 의원이 간사직을 수행하며 초당적 법안 심사 환경이 조성됐다. 조국혁신당 조한기 의원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하는 등 학교 안전과 교육 현장 보호 관련 입법이 여러 의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돼 왔다.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은 이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문양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돌봄 무상화 법안, 김홍열 국민의힘 의원의 유아통학차량 안전강화법과 함께 보면 초중고생과 유아를 아우르는 '학교 안전 입법 패키지'가 국회에서 입체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개별 법안의 통과는 단일 사건이 아니라 교육·안전 분야 제도 개편의 한 조각으로 읽어야 한다.

## 입법 지형에 남는 의미

이번 통과는 여당 주도 입법 드라이브의 실효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최근 민주당은 김민석 대표 체제 아래 정기국회를 앞두고 입법·정책 속도전에 돌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당 국회의원 전원을 청와대에 초청해 입법 협력을 다진 바 있다.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 통과는 이런 당정 간 입법 협력 체계가 교육 분야에서도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다만 국회 내 결속이 전면적인 것은 아니다. 최근 본회의 표결에서 국민의힘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에서 7명, 자원 절약·재활용 촉진법 개정안에서 8명, 농어촌공사법 대안에서 10명의 당론 이탈 표를 내며 내부 균열을 드러냈다. 교육 분야도 예외일 수 없다. 학교폭력 대책이 가해 학생 징계 수위나 기록 관리 같은 민감한 지점을 건드릴 경우 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표면화할 가능성이 있다. 본회의 표결 구도가 향후 개정안 시행령 제정과 후속 입법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교육 현장과 정책에 미칠 영향

법안이 시행되면 학교 현장의 대응 절차가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학교폭력 처리는 지금까지 학교 자율에 맡겨지는 부분이 적어 피해 학생 보호가 사안마다 들쭉날쭉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예방부터 사후 조치까지의 기준이 법률로 정해지면, 학교와 교육청이 일관된 매뉴얼을 갖게 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입법과 맞물리면 교사가 학교폭력 개입 시 부담을 덜고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선순환이 기대된다.

교육은 양동이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불을 지피는 일이라는 말이 있다.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의 궁극적 목적도 처벌 그 자체가 아니라, 피해 없는 교실에서 배움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데 있다. 남은 과제는 후속 시행령과 예산 반영이다. 교육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정안의 취지를 실제 예산에까지 반영할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