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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예산군, 상반기 땅 변동분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27T12:37:40.668Z"
section: "economy"
tags: ["예산군", "개별공시지", "토지 소유자", "이의 신청", "부동산 가격공시알리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토지", "변동"]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tbi10ef019sfj944sxa6a8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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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상반기 땅 변동분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충남 예산군이 상반기 동안 땅을 나누거나 합치는 등 변동이 있었던 1,520필지의 공식 가격(개별공시지가)을 새로 정해 공표하며, 소유자가 이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예산군청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격을 조회할 수 있으며, 산정된 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 기간 내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산정된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서면, 팩스, 우편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알리미 시스템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표준지 선정의 적절성, 토지 특성 및 용도 적합성, 주변 토지와의 가격 균형성 등을 재조사한다. 재조사 결과는 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 안내된다. 검토를 마친 최종 지가는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된다.

예산군은 토지 소유자가 매년 결정되는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문자 알림을 신청한 주민은 지가 결정 시기에 맞춰 변동 내용을 안내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