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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한몸이던 검찰권 둘로 쪼개는 법안 17일 통과"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09T09:27:12.599Z"
section: "politics"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ttw5p8m40djo2il98f7x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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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몸이던 검찰권 둘로 쪼개는 법안 17일 통과

검찰 해체를 완성하는 법안들이 17일 국회 문턱을 한꺼번에 넘는다. 여야는 다음 달 2일 예정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을 앞두고 운영에 꼭 필요한 후속 입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도 처리에 동의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상정되는 안건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다. 출범을 보름 앞두고 제도의 연결고리를 채우는 마지막 입법 작업이다.

## 수사·기소 분리로 완성되는 검찰 해체

이번 입법의 배경에는 검찰 개혁의 오랜 숙제였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자리한다.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되면 남용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이 그간 제도 설계의 출발점이 됐다. 그 논의의 결과물이 중수청과 공소청이다. 양당은 핵심 법안에 이어 운영 세칙까지 손질하는 단계에 들어섰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검찰 해체에 반대해 온 야당이 후속 입법에 함께하기로 한 것은 출범 일정이 법으로 굳어진 이상 시행 혼란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 수사는 중수청, 공소는 공소청

법안의 뼈대는 검찰이 지녀온 권한을 둘로 쪼개는 것이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범죄 등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공소청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공소, 쉽게 말해 기소와 재판 유지 업무를 맡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동안 검사에게 묶여 있던 절차상 권한을 두 기관에 배분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검찰 조직은 기능에 따라 해체·이관되며 인력도 수사 요원과 공소 요원으로 갈라 새 소속으로 옮겨가게 된다. 일반 사건 수사는 이미 경찰이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어 새 체제에서 국가 수사 조직은 이원 구조로 정리되는 셈이다.

## 공소청 직제안 논란, 수정 논의 뒤에 윤곽

합의까지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공소청의 부서와 인력 배치를 정한 직제안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법무부와 수정안을 논의 중이라며 필요할 경우 입법예고를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충분한 해명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 "지금의 검찰 개혁, 더 나아가 국민의 인권 수호와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데 대한 기본적인 철학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직제는 정부 기관의 부서 구성과 배정 인원을 정해두는 규정이다. 신설 기관이 문을 열려면 법과 직제가 맞물려야 하는데, 논란으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17일 일괄 처리 원칙은 그대로다. 대신 직제안이 수정되면 조직 규모와 인력 배치가 당초안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남는다.

## 남은 일정과 이행 과제

17일 표결을 통과하면 법률 정비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다음 달 2일 검찰청은 문을 닫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다. 전환 기간에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무 인계 절차를 짜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공소청 직제안의 재입법예고 여부 역시 같은 기간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수사에서 기소까지의 연결 고리가 비지 않게 하는 것이 새 체제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