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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주주 권리 넓혔더니 이사회부터 줄었다…상법 개정 첫 성적표"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10T10:05:51.974Z"
section: "politics"
tags: ["상법개정", "집중투표", "이사회", "지배구조", "주주권", "대기업", "기업규제", "리더스인덱스"]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tvd3lcm5rmqo2ilfz950x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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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 권리 넓혔더니 이사회부터 줄었다…상법 개정 첫 성적표

오늘(9월 10일) 자산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를 겨냥한 상법 2차 개정이 시행된다. 주식 1%를 모은 주주의 청구만으로 집중투표를 강제하는, 문자 그대로 주주의 손에 권한을 나눠주는 법이다. 그런데 기업들이 보낸 첫 답장은 방향이 다르다. 이사 수를 줄인 것이다.

## 무엇이 바뀌나 — 정관으로도 못 막는 집중투표

법률 제21044호(2025년 9월 9일 공포)가 이날 시행된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발행주식 1% 이상 보유 주주가 청구하면 집중투표로 이사를 뽑아야 하고,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다. 감사위원 가운데 다른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는 인원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었고, 독립이사 3명 이상에 이사회 과반수 구성 의무가 붙는다(뉴스1·뉴시스 보도). 앞서 7월 23일에는 감사위원 선임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3% 룰'이 시행됐다.

## 첫 성적표 — 이사는 46명 빠지고 감사위원은 9명 늘고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500대 기업 중 상장사 332곳을 분석한 결과가 개정 직전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여준다(연합뉴스·뉴스1, 9월 8일).

항목

전년

올해(8월 말)

변화

등기임원 수

2,374명

2,328명

\-46명(-1.9%)

감사위원 수

917명

926명

+9명

독립이사 비중

52.9%

54.0%

+1.1%p

의무가 걸린 항목(감사위원, 독립이사)은 채우면서 자율 영역인 이사 정원은 줄였다. 규칙이 닿는 곳만 움직인 그림이다.

## 집중투표의 빈틈을 파는 셈법

집중투표는 2명 이상의 이사를 한꺼번에 선임할 때 발동한다. 이사 정원을 줄이면 발동 자체가 어려워진다. LS일렉트릭은 정관에서 집중투표 배제 조항을 삭제하면서도 이사 정원 상한을 9명에서 5명으로 낮췄다. 그룹별로는 카카오에서 등기임원이 14명 빠졌고 롯데 13명, 삼성 9명, LS 7명이 줄었다(비즈한국, 9월 9일). 법무법인 세종 지배구조전략센터는 기업들이 이사 수 상한 축소와 임기 분산으로 집중투표 효과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택했다고 분석했다.

## 반론 — "꼼수"라는 지적과 실질 변화론

경향신문은 이사회 축소를 두고 집중투표제의 맹점을 파고든 계산이라고 짚었고, 기관투자자들도 이사 수 상한 축소 안건에 이사회 구성의 유연성 제한과 주주권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경향신문·비즈한국 보도). 반대 편에서는 감사위원 증가, 독립이사 비중 상승, LG그룹의 상장사 11곳 독립이사 의장 전환이 제도가 실질을 옮기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읽기가 가능하다. 새 규칙이 적용되는 첫 주주총회는 내년 정기주총이므로 최종 판단은 이르다.

## 규제는 회피 경로까지 설계한다

주주 권리 강화 자체는 정부의 지휘가 아니라 주주의 계약력으로 기업을 견제하는 길이므로 옹호할 만하다. 문제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은 정관 자율을 봉쇄했고, 기업은 그 대가로 이사회 규모라는 변수를 조정해 응수했다. 규칙의 의도가 아니라 규칙의 틈이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을 숫자 46이 보여준다. 다음 관전 포인트는 내년 정기주총 — 정원을 줄인 이사회에서 1% 주주가 실제로 이사 후보를 밀어넣을 수 있는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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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분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연합뉴스, 뉴스1, 뉴시스, 비즈한국, 경향신문 보도.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