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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검찰, 1억원 받은 강선우 의원에 징역 4년 구형"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16T12:25:43.225Z"
section: "society"
tags: ["강선우", "김경", "이춘근", "남모", "서울", "서울 강서구", "서울 용산구"]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u42mgw95d3i56q3ufohdb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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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1억원 받은 강선우 의원에 징역 4년 구형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16일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진행된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공직 후보자 추천을 대가로 거액의 금전이 오간 범행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정당 공천은 국민을 대표할 후보자를 정하는 중요한 과정인데 돈이 개입하면 후보자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결국 유권자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당 공천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 "수수 금액 1억원, 죄질 매우 무거워"

검찰은 "강 의원은 지역위원장 지위에서 1억원을 수수했고, 김 전 시의원은 이후 단수 공천돼 서울시의원에 당선됐다"고 했다. 이어 "수수 금액이 1억원에 이르고 실제 임대차계약 등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특히 강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가 이후 수사기관의 압박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남씨와 김 전 시의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금원을 수수하고 사용한 데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 전 시의원과 남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직접적 이익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7일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강서구에 지역구를 두고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의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된 뒤 당선됐다. 재판 과정에서 만남을 주선한 남씨와 김 전 시의원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난 것은 맞지만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강 의원은 "경찰이 '물어보는 대로 인정하면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는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의 수사 과정에 참여한 경찰관은 법정에 나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기억도 없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