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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원택·김관영 전 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17T12:09:11.184Z"
section: "society"
tags: ["이원택", "김관영", "이재명", "김슬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 "전주"]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u5hh6lr79mb56q30c1lsbz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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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택·김관영 전 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전 지사 두 명이 공직선거법(선거 규칙을 정한 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넘겨졌다. 재직 당시 지역 수장을 지냈던 인물들이 혐의를 받게 된 사건이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김관영 전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몸을 묶지 않고) 송치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청년 당원 등과의 식사 자리였다. 이 지사는 자신과 수행원 몫의 밥값 15만 원을 직접 결제했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실제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식사비 72만7천원 전체를 결제한 김슬지 전 도의원에 대해 "기부 행위를 한 사람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이 지사는 이 혐의와 관련해 공모를 하거나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도의원은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별도 송치됐다.

이 지사가 TV 토론회 등에서 김관영 전 지사를 향해 '내란을 방조했다'고 말해 고발된 건은 불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있던 내용을 과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그 이유를 전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의 한 식당에서 청년 당원 등 참석자 18명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108만 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송치됐다. 김 전 지사 측은 해당 금액을 추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이를 혐의 성립을 뒤바꿀 사유로 보지 않았다.

반면 식당 내부 CCTV 영상을 넘겨받는 대가로 이익을 거래하려 했다는 의혹은 김 전 지사와의 공모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됐다. 다만 이 거래를 논의한 관계자 2명은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무소속 출마한 김 전 지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출마 관련 상의나 교감이 있었다고 한 발언의 허위사실공표 해당 여부는 아직 검찰과 협의 중으로 최종 처분이 나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협의 중이라 결과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6개월가량 이어진 전·현직 도지사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일단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