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폐지법안을 발의했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22T20:19:08.077Z"
section: "politics"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ud491990bkwmz1na16dhw36"
---

#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폐지법안을 발의했다

사전투표가 법적으로 사라질 수 있는 입법안이 국회에 들어왔다.

국민의힘은 2026년 9월 2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사전투표 폐지와 선거관리위원회 전면 개편을 담은 이른바 '국민참정권 수호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 특별위원회(6·3특위)는 이날 오후 선관위법 전부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당의 명칭부터 '수호'를 내건 것은 6·3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투표권이 침해됐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 법안 발의 배경

이번 입법의 직접적 계기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였다. 투표를 하러 온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받지 못해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선거 관리 주체인 선관위의 책임이 도마에 올랐다. 여기에 사전투표함 납품 과정의 입찰 비리 의혹까지 겹치면서 선관위에 대한 개혁 요구가 구체적인 법안 형태를 갖추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의 강도를 "선관위 해체 수준"이라고 표현했다. 조직 일부 손질이 아니라 관리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사전투표 제도 자체가 부정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의심이 야당 내부에 확산하면서 폐지안이 당론으로 확정됐다.

## 핵심 내용과 적용 대상

법안의 골자는 크게 두 갈래다. 첫째,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사전투표는 본투표일 이전에 미리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인데, 야당은 관리 취약점을 이유로 삭제를 제안했다. 둘째, 선관위법 전부개정안으로 선관위의 구조와 감사 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감사 기구 설계다. 법안은 외부 전문가 과반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법정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고, 이 위원회에 징계 요구권과 고발권을 부여했다. 감사 결과와 조치 내역은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 자체 감사의 한계를 외부 견제로 보완하겠다는 설계로, 사전투표함 납품업체 비리 같은 사안이 조직 내부에서 덮이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 찬반 논쟁의 구도

여야의 이견은 뚜렷하다. 발의 당사자인 국민의힘은 6·3 사태가 보여준 관리 실패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않으면 유권자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즉각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선관위 스스로의 자정 능력에 기대기 어렵다는 논리다.

반대편에서는 사전투표 폐지가 참정권 확대라는 방향과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사전투표는 직장인과 이동 인구의 투표 편의를 높이는 장치로 자리 잡았고, 제도 자체보다 관리 실패가 문제였다는 것이다. 제도를 없애기보다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는 쪽이 비용과 효과 면에서 합리적이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폐지가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혁신당이 별도의 특검법을 잇달아 발의하는 등 야권 전반이 선관위 문제를 공격하고 있어, 개편 필요성 자체는 공감대가 넓더라도 방법과 범위를 두고 협상이 길어질 전망이다.

## 입법 절차와 전망

법안은 이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치게 된다. 전부개정안 규모인 만큼 법안소위 심사와 공청 과정에서 조항 조율이 필요하다. 여야 합의 없이는 본회의 통과가 어려운 구조이므로, 감사위원회 도입처럼 상대적으로 수용 여지가 큰 부분과 사전투표 폐지처럼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이 분리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편안이 통과되면 차기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이 바뀌게 된다. 반대로 사전투표 폐지 조항이 걸러지더라도 외부 감사 강화안은 6·3 사태의 교훈을 반영하는 형태로 남을 공산이 크다. 결국 이 법안의 향방은 6·3 사태 진상 규명이 어느 수준까지 진척되느냐와 맞물려 있다. 납품업체 비리 조사 결과가 잇따라 공개될수록 개편 압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