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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계엄 가담 장성들에 중형 선고… 조선일보만 '군 후유증' 우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23T18:28:39.814Z"
section: "society"
tags: ["여인형", "이진우", "문상호", "박안수", "곽종근", "윤석열", "김용현"]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uefo8m50bxfi64t3pg8ge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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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가담 장성들에 중형 선고… 조선일보만 '군 후유증' 우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12·3 비상계엄(작년 12월 3일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장성들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는 등 무거운 형을 내렸다. 같은 날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징역 15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징역 10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이 군의 정치적 중립성, 즉 군이 특정 정치세력 편에 서지 말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을 위해 군을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주요 언론이 정치 군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조선일보만은 이번 판결이 군 조직에 남을 후유증(나쁜 영향)을 우려하는 논조를 내놓았다.

이를 두고 한국일보는 22일 사설에서 고위 장성들의 책임을 지적했다.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가전복에 가담한 것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짚었다. 한국일보는 "육군 최선임 장교, 혹은 주요 사령관인 이들 중에서 대통령·장관의 위법 명령을 거부하거나 제대로 의심한 인사가 없었다는 점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반면 국회 진입 명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한 영관급 지휘관과 현장에서 직접 충돌을 피한 위관 장교·부사관들은 최악의 비극을 막아낸 주인공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라'는 명령을 내린 상황에서도 급박함 속에 사리에 맞는 판단을 했던 현장 군인들 덕이라는 것이다.

경향신문도 같은 결에서 장성들의 책임을 봤다. 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단순히 따른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경향신문은 "군 요직을 맡고 있는 이들이 단호하게 선을 그었더라면 내란을 결코 획책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이들은 윤석열의 망상을 제지하기는커녕 12·12 군사반란 때 하나회가 그랬듯이 윤석열의 사병처럼 움직이며 내란을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군 통수권자를 비롯한 그 어떤 명령권자도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고, 불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항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결이 다른 사설을 냈다.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군 조직에 미칠 영향에 무게를 둔 것이다. 조선일보는 "비상계엄이 헌법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행위였다고 해도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군인의 특수한 현실을 감안해 이들의 처벌 수위가 정해져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며 "당시 군 지휘부에 대한 예외 없는 엄벌은 군에 깊은 후유증을 남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땅바닥에 떨어진 군의 위상과 능력, 사기와 명예를 끌어올리는 노력 역시 정부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주요 언론 대부분이 정치 군인의 단죄를 강조한 것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