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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내란특수본 신설 검토에 경찰 계류 사건 46건이 걸렸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23T22:11:56.066Z"
section: "politics"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uenp6yu0if6i64tqi9605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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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수본 신설 검토에 경찰 계류 사건 46건이 걸렸다

내란 사건 후속 수사를 맡을 '내란특수본' 신설이 검토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내란 사건 특별검사팀의 수사 종결 이후 남은 사안을 어떤 기구에, 어떤 체제로 맡길지 점검에 들어갔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특검에 이은 후속 수사 기구의 소속과 운영체제를 검토 중이며, 그 유력한 후보로 '내란특수본'이 거론된다. 특수본은 검찰·경찰 등 수사 기관이 중대 사건에 대응해 꾸리는 공동수사본부를 뜻한다.

## 경찰에 계류 중인 잔여 사건 46건

후속 수사 체계 논의가 시급한 이유는 수사 공백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경찰에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인계한 잔여 사건 46건이 계류 중이다. 특검의 수사 기한과 인력이 한정돼 있는 만큼, 미제 사건을 일반 수사 체계로 넘긴 결과물이다.

이 46건에는 내란 사건의 핵심 축에 속한 사안과 외곽 사안이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기관이 어느 수준까지 파고들지에 따라 사건의 실체 규명 범위가 달라진다. 특검이 남긴 사건이 방치되면 "진실은 말하는 순간 사라진다"는 역설처럼 수사 기록만 남고 실체 규명은 멈출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특수본 대안의 의미와 쟁점

내란특수본 방안이 주목되는 배경에는 수사의 연속성 확보가 있다. 특검은 한시적 기구여서 기한이 끝나면 해산하지만, 특수본은 검경 합동 체제로 비교적 오랜 기간 운영할 수 있다. 대통령실이 소속과 운영체제를 함께 검토한다는 것은 검찰 소속, 경찰 소속, 합동 중 어느 형태로든 제도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정치적 해석도 갈린다. 특검 연장이나 후속 기구 신설은 수사 대상과 범위를 다시 정치 일정과 묶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후속 수사가 특정 시기·특정 인물에 대한 수사 압박으로 비치지 않으려면, 기구의 독립성과 사건 배분 기준을 법률과 규정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 여야 반응, 갈리는 해석

여권은 미제 사건 46건의 실체 규명을 위해 후속 수사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특수본 검토에 대해 조경태 대표 등을 향한 "겁박"이라며 반발했다. 야당은 후속 수사 기구가 사법 절차를 넘어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 같은 46건을 놓고 한쪽은 '수사 사각지대', 다른 쪽은 '정치적 수사 확장'으로 읽는 셈이다.

## 입법 절차와 향후 전망

내란특수본이 검경 내부 지침으로 꾸려지는지, 아니면 법률 근거를 두는지가 관건이다. 법률 근거 없이 행정적으로 출범하면 빠르지만 정당성 시비가 따를 수 있다. 반대로 국회 입법을 거치면 기구의 권한과 기한, 감독 장치를 명확히 할 수 있으나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 현재 원내 구도상 여당의 동의만으로 법안 처리가 어렵지는 않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세질수록 심사 일정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에 따라 기구 형태가 우선 확정되고, 이후 잔여 사건 46건의 배분과 수사 범위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후속 수사 기구가 특검의 수사 결과를 어떻게 승계하고, 기한과 감독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수사 공백 최소화의 핵심 변수로 보인다. 결국 성패를 가를 것은 기구의 이름이 아니라 남은 46건을 끝까지 밝히겠다는 제도적 장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