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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성폭행 피하러 음주운전…법원, 긴급피난 인정해 무죄"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25T07:49:19.017Z"
section: "society"
tags: ["김연수", "A씨", "가해 남성", "충주", "숙소"]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ugnq2dj19aa6gp19wgv9x4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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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피하러 음주운전…법원, 긴급피난 인정해 무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충주지역을 관할하는 청주지방법원의 지원, 형사 단독 재판을 담당) 형사1단독

사건 당일 A씨는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준강간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깨어났다. 옷과 소지품을 챙겨 객실을 빠져나왔다. 가해 남성이 숙소 밖까지 뒤쫓아오자 차량에 올라 시동을 걸고 현장을 벗어났다. A씨는 약 11㎞를 달린 뒤 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곧바로 경찰에 성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운전이 형법 제22조가 정한 '긴급피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숙소에 A씨 일행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고, 숙소 또한 외진 곳에 있어 새벽 시간에 인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택시 또는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거나 걸어 나가는 방법으로 준강간 범행 현장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