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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현직 검사, 헌재에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항거"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27T10:20:13.009Z"
section: "politics"
tags: ["오세현", "전두환", "노태우", "춘천", "영월", "한국", "국회"]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ujnzoab5c906gp1hpyrz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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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검사, 헌재에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항거

오세현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가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발해 지난 22일 헌법재판소에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의 범위나 귀속을 두고 분쟁이 생겼을 때 헌재가 이를 판단하는 절차다.

오 검사는 헌재의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개정 형사소송법의 효력을 잠시 멈춰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7월 31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주도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자 오 검사는 이 입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헌법에 근거를 둔 권한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검사의 논거는 28년 전 헌재 결정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제기한 사건에서 헌재는 수사 단계에서 검사의 신청을 요구하는 것은 법원이 수사기관의 권한 행사를 억제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당시 공판 단계에서는 이런 억제 장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오 검사는 이 같은 헌재 판단 등을 토대로 검사의 수사 관련 권한이 헌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 검사는 또 입법권의 한계를 문제 삼았다. 그는 공수처를 통한 수사 통제나 법왜곡죄 적용 등 검찰권 남용을 견제할 별도의 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없애는 것은 국회의 입법형성권이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헌재는 현재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 중이며 구체적인 선고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소법에 따라 검찰청은 오는 10월 2일부터 기소·공소 유지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문을 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