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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진폐연금 안 지급한 공단 처분에 법원 위법 판결"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28T00:59:49.260Z"
section: "society"
tags: ["정은영", "A 씨", "서울", "진폐연금", "지급한", "공단", "처분", "법원"]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ukjeurv0labd6brhyto7u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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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연금 안 지급한 공단 처분에 법원 위법 판결

탄광에서 진폐증(먼지로 폐가 손상되는 직업병)으로 투병하던 근로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법원이 그 사망도 업무 원인으로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은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냈지만 기각되자 유족은 행정소송으로 다퉤다.

## 법원이 인정한 인과관계

유족은 법정에서 망인이 진폐증과 만성 폐쇄성 폐 질환 진단 이후 호흡곤란 악화, 수면 장애, 불안 장애를 겪었고, 사망 직전에는 진폐 합병증인 기흉 관련 증상으로 정신질환이 더 악화된 상태에서 극단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이 악화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단되므로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진폐증으로 오랜 요양 생활을 하며 불안 장애, 수면장애, 우울증세 진단을 받았고 숨지기 1년 전부터는 폐 기능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증세가 심해졌다고 짚었다. 또 A 씨가 의료진으로부터 폐 질환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일상이 너무 힘들고 지쳤다고 표현한 점에 비추어 깊은 절망과 무력감에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법원 감정의는 다수의 중증 폐 질환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공포감,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질병의 악화, 장기 투병으로 인한 고통이 자살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으며 재판부는 이를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이번 판결로 공단의 부지급 처분이 뒤집혀 유족이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를 받을 길이 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