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이재명 항소심 선고 기다리는 법정 밖의 내란과 헌재"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29T10:35:09.829Z"
section: "politics"
tags: ["이재명",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umjfctv01c310l5festxn7d"
---

# 이재명 항소심 선고 기다리는 법정 밖의 내란과 헌재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26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뤄진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 공방의 초점은 '이재명이 거짓말을 했나', 즉 진술의 진위에 맞춰져 있다. 이 대표는 재판부에 낸 진술서에서 "정치적 생사가 달린 사적인 궁박함 때문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이 사건을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선고 결과에 따른 경우의 수는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유지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결과가 달라질 게 없다. 최악의 경우 대법원 판단이 대선 전에 나오면 선거가 임박해 후보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다. 둘째,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게 된다. 대법원은 형량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다. 셋째,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형이 확정될 경우 파급 효과도 구체적이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민주당은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정치권은 이 선고가 탄핵 국면과 맞물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여부와 함께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다시 발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 경우 '줄탄핵' 주장에 힘이 실릴 거라는 전망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8:0 탄핵 인용을 확신하던 당내 기류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