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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사촌형제 아내 2명 살해한 50대, 2심서도 무기징역"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29T19:19:17.970Z"
section: "society"
tags: ["A 씨", "정경미", "대전", "충남 천안시 성환읍"]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un25a3g012j7m5h2vai09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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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촌형제 아내 2명 살해한 50대, 2심서도 무기징역

친목 모임 중이던 사촌 형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을 살해한 50대 남성 A 씨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정경미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4월 13일 자정 충남 천안시 성환읍의 한 노래방 앞길에서 사촌 형제 부부들과 말다툼을 벌인 뒤, 자기 차량에 보관해 둔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 자정의 5분, 4차선을 건넌 추격

피해 부부들은 이날 저녁 노래방에서 친목 모임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A 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양쪽 일행이 말리면서 상황은 진정되는 듯했다. 그러나 A 씨는 흉기를 들고 다시 나타나 칼부림을 벌였다.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A 씨가 4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뛰어가는 피해자 부부의 뒤를 쫓는 모습이 담겼다. 자정을 넘긴 시간에 벌어진 흉기 난동은 5분 가까이 이어졌다. 결국 사촌 형제의 아내 2명은 숨졌고, 형제들도 흉기에 찔려 치료를 받았다. 이들 부부에게는 각각 2, 3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부부와 A 씨는 이날 처음 본 사이였다. A 씨는 폭행 등 여러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조사에서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가 다친 피해자를 끝까지 쫓아가 위협하는 등 사람의 목숨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유족 역시 A 씨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받지 못했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폭력 전과가 있는 데다 폭행 방법과 도구가 흉포해 재발 위험성이 높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살아남은 남편들의 가족이 풍비박산 난 점, 자녀들이 엄마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게 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