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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교원단체 7곳 국회서 교사 정당 가입 입법 촉구"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01T03:19:44.913Z"
section: "politics"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uoyrwtx0569g35l9lrbzq8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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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단체 7곳 국회서 교사 정당 가입 입법 촉구

교원단체 7곳이 국회를 찾아 교사의 정당 가입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7개 교원단체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교사 역시 국민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기본권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며 공무원인 교원에게 헌법 제8조의 정당 가입 자유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담은 관련 법령의 개정이 이번 촉구의 핵심 요구사항이다.

## 왜 지금 쟁점이 됐나

현행 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당 결성과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도 같은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어 초·중·고 교사는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다만 2021년 공무원법 개정으로 사실상 정당 당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교원단체 내부에서도 동일한 권리 적용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사노조 합법화 이후 정치활동 제한을 둘러싼 법적 다툼도 이어졌다. 단체들은 이번 입법 촉구에서 "정치적 중립은 특정 정당에 대한 편향이 아니라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미하며, 가입 금지는 중립 보장과는 별개의 권리 침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 핵심 쟁점과 예상 영향

요구의 직접적인 대상은 교육공무원법 제65조와 사립학교법 제63조 등이 교원의 정당 가입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단체들은 이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공무원법 수준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줄 것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요청했다. 영향 범위는 전국 약 40만 명의 초·중·고 교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 교사의 정당 가입이 허용되면 교원 단체의 정치 활동 폭이 넓어지고, 총선·대선 국면에서 교육 현안을 정치 의제로 올리는 힘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학교 현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 찬반 논쟁

찬성 측은 권리의 형평성을 앞세운다. 교사가 노조 활동은 할 수 있으면서 정당 가입만 막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것이다. 노동권과 정치적 기본권을 분리해 취급하는 국제기준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반대 측은 교실이 정치적으로 중립돼야 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학부모 단체와 보수 교원단체 일부는 특정 정당 소속 교사가 수업이나 생활지도에서 편향을 보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공무원 신분 유지와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유로 가입 허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교사 정치 활동 확대에 신중한 목소리가 있어 국회 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입법 전망

국회 교육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더라도 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야당의 반대와 교육부의 대립 의견을 고려하면 본회의 처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촉구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집단 행동과 국회 청원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논의가 교육 중립성 논쟁과 맞물리며 입법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