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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기술유출 5년 107건, 국회가 꺼낸 답은 '감시'였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01T10:05:03.709Z"
section: "politics"
tags: ["국정원법", "경제안보", "기술유출", "산업기술", "반도체", "국회", "기술주권", "국가핵심기술"]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updbfs90jrn28s4xyyxvz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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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유출 5년 107건, 국회가 꺼낸 답은 '감시'였다

국회는 9월 3일 국정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정원이 수집하는 정보의 범위에 '경제안보'가 명시됐다. 공급망 안정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국가자원안보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틀 전 국감 자료로 확인된 숫자는 이 입법의 출발점이었다. 2021~2025년 국정원에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107건. 문제는 진짜였고, 국회가 고른 답은 정보기관 권한 확대였다.

## 반도체 40건, 그리고 대기업보다 두 배 당한 중소기업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부에서 제출받은 '2026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에 따르면 적발 건수는 해마다 20건 안팎을 오간다. 줄지 않는다. 분야는 반도체가 40건(37%)으로 가장 많고, 디스플레이 21건, 전기·전자 10건이 뒤따른다. 국가핵심기술 유출도 31건이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피해 기업의 구도다. 중소기업이 64건으로 대기업(33건)의 두 배다. 삼성전자 전 직원이 18나노 D램 공정을 중국 CXMT에 넘겨 징역 6년 4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이 뉴스가 되지만, 통계의 중심엔 방어력 없는 중소기업이 있다.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적발(건)

22

20

23

23

19

분야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건수

40

21

10

7

6

## 헤드헌팅은 합법인데, 유출은 범죄인 지점

중국의 영입 공세는 물밑에서 작동한다. 반도체 인력 중개업계는 "기존 연봉의 3~4배를 부르니 거부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집을 주고, 통역을 붙이고, 자녀의 외국인 학교 비용까지 댄다. 현행법상 해외 이직 자체는 합법이라 기업들은 전직금지 약정 위반 소송으로 맞설 뿐이다. 유출이 입증되어야 비로소 형사 절차가 돈다. 검찰은 최근 5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95건 중 74건을 재판에 넘겼고, 경찰은 같은 기간 230명을 송치했다. 2025년 경찰 검거는 179건으로 전년(123건) 대비 45.5% 늘었고 해외유출 33건은 역대 최다였다. 잡히는 건 늘고 있는데, 적발 추이는 제자리다.

## '경제안보'라는 단어의 무게

이번 개정으로 국정원은 해킹이 의심되는 민간 기업 침해사고까지 정보수집 대상에 넣게 됐다. 국가 배후 해킹조직으로 한정되던 범위가 민간 영역으로 넓어난 것이다. 통과된 안건은 이성권·박선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2217540)으로, 시민단체 집계로 재석 252명 중 찬성 195표였다. 찬성 쪽 논리는 명확하다. 반도체·이차전지로 먹고사는 나라가 기술 자산을 지키는 정보 수집 손발이 없다는 건 방어선 없이 시장에 서 있는 격이라는 것이다. 기술주권이 국가 과제가 된 시대의 최소한의 장치라는 방어는 가능하다.

## 반론: 개념이 넓을수록 통제는 어려워진다

그러나 같은 국회 안에서 반대 목소리도 있었다. 조국혁신당은 "정권이 바뀌어도 권한은 남는다"며 반대표를 던졌고, 정보기관 감시 시민사이트 CFOI는 통과 다음 날 규탄 성명을 냈다. 요지는 하나다. '경제안보'가 법령에 정의 없이 들어갔다는 것. 공급망부터 자원까지 담는 열린 개념을 정보기관이 쥐면, 어디까지가 국가 이익 보호이고 어디서부터 기업·개인에 대한 정보 수집인지 선이 흐려진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이력을 아는 나라에서 권한의 폭을 법이 아니라 기관의 자제에 맡기는 건 위임이 아니라 방기라는 지적에, 찬성 쪽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 권능을 키우기 전에 묻는 것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의 진단이 이 논쟁의 결을 바꾼다. 현행법은 연구개발 산출물이 국가 신기술로 지정된 보안 과제가 아니면 처벌 규정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107건의 통계가 가리키는 건 정보기관의 눈이 부족했다는 것보다, 지켜야 할 대상과 벌할 행위를 정의한 법의 목록이 비어 있었다는 뜻에 가깝다. 감시의 망을 넓히는 입법은 통과됐지만 그 목록을 채우는 입법은 아직이다. 기술유출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는 정보기관이 강한 나라가 아니라,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벌할지 법에 적어둔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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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분석 근거: 주간경향(2026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 국감 자료 보도), 경찰청 2025년 기술유출 범죄 단속 결과 보도자료(korea.kr), 국가정보원 기술유출현황, KBS·한국경제 국정원법 개정안 보도, CFOI 성명.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