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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AI 해고 땐 회사가 근거 공개 의무"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01T22:31:34.011Z"
section: "technology"
tags: ["네드 라몬트", "미국", "코네티컷주", "AI", "해고", "회사", "근거", "공개"]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uq3wbx900zt163uh2b481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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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해고 땐 회사가 근거 공개 의무

미국 코네티컷주의 AI 규제법 '코네티컷 AI 책임·투명성법(CART법)'의 상당수 조항이 10월 1일(현지시각) 시행됐다. 기업은 대량해고 시 해고가 AI 활용이나 기술 변화와 관련됐는지 주 노동부에 밝혀야 한다. 이 법은 상원·하원·주지사 간 타협으로 만들어진 39개 조항짜리 법안으로, 네드 라몬트 주지사가 5월 27일 서명했다.

## “컴퓨터가 시켰다”는 변명 통하지 않는다

핵심 변화는 고용 분야다. WARN Act에 따른 대량해고나 공장 폐쇄 통지서를 내는 고용주는 해고 원인에 관한 정보를 코네티컷주 노동부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채용과 고용에서 자동화 기술이 차별로 이어졌을 경우에도 기업은 방어 사유로 쓸 수 없게 됐다. 법은 자동화 고용 결정 기술을 썼다는 사실이 차별 혐의에 대한 방어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소비자 보호 규정도 함께 시행됐다. 월간 이용자 100만 명을 넘고 코네티컷에서 구독 상품을 파는 생성형 AI 제공사는 이용 한도와 차단 가능성 등 핵심 약관을 명시해야 하고, 고객은 가입·갱신 때 서면으로 동의해야 한다. 대형 제공사는 이미지·음성·영상이 컴퓨터로 만들어졌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넣어야 한다. 주 정부 기관에도 기준이 생겼다. 주민의 권리와 안전·복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에 AI를 쓰려면 주 기준을 따라야 하고, AI 구매 권한이 있는 기관은 영향 평가를 마쳐야 한다.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도 이날 효력을 얻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AI 동반자(챗봇) 운영사에 안전 의무가 적용된다. 운영사는 자해나 폭력을 부추기는 응답을 막는 안전장치를 두고, 자살 위험이나 자해, 임박한 폭력 표현을 감지하는 절차를 갖추며, 자살예방 상담 자원으로 연결해야 한다. 챗봇은 사람이 아님을 밝혀야 한다. 미성년자 이용자에게는 자해 부추리기, 도움 요청 말리기, 연애적·성적 상호작용, 조작적 참여 유도 기법이 금지된다.

### 챗봇 안전장치는 2027년, 청소년 규정은 2028년

고용 분야 핵심 의무는 2027년 10월 1일부터다. 채용에 AI 도구를 쓰는 고용주는 지원자에게 기술 사용 사실과 목적, 분석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출처를 담은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 2028년 1월 1일에는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정이 발효해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 활동 기록으로 피드 콘텐츠를 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집행 권한은 대부분 주 법무장관실에 있다. 내부고발자 보복은 금지되며 위반 시 건당 최대 1,000달러의 민사 제재금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