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경찰관 재직 중 2년간 AI 합성 불법영상 제작·유포 혐의로 구속"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04T02:21:45.464Z"
section: "society"
tags: ["A경장", "서울", "부산", "경찰관", "재직", "2년간", "AI", "합성"]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ut6zfyx21asax91p55y4jbu"
---

# 경찰관 재직 중 2년간 AI 합성 불법영상 제작·유포 혐의로 구속

인공지능(AI)으로 지인의 얼굴을 허위 나체 영상에 합성해 텔레그램 채팅방에 퍼뜨린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경장은 성착취물 등을 소지하고 허위 영상을 만들어 퍼뜨린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으며, 경찰에 들어가기 전에도 같은 종류의 사건으로 기소유예(기소하지 않고 풀어주는 처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그는 경찰이 된 이후에도 2년 가까이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AI로 사람 얼굴을 합성해 만든 허위 성적 영상, 이른바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가 실제로 어떻게 벌어지는지 보여준다. 제작·유포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수사의 출발점은 부산경찰청이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 허위 영상물이 유포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추적하기 위해 법원에서 신분 위장 수사 허가를 받아 수사관이 신분을 숨긴 채 대화방에 들어가 범행을 좇는 잠입수사를 벌였다. 이런 위장수사는 'N번방'·'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2021년 9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됐고, 지난해 6월부터는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해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 압수수색에서 드러난 규모

대화방에 잠입한 경찰은 수개월간 추적 끝에 유포자를 특정했다. 그런데 그 상대가 동대문경찰서 교통과에서 근무하던 현직 경찰관 A경장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8월 A경장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허위 영상물 3개를 반포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압수물 분석 결과 확인된 범행 규모는 당초 영장에 기재된 혐의를 초과했다. A경장은 허위 영상물 2,600여 개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600여 개, 불법 촬영물 1,300여 개 등 모두 5,600여 개를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A경장은 2022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AI 앱으로 지인을 나체로 표현한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직접 만들었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 허위 영상물 수십 개를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대문경찰서는 부산경찰청의 수사 개시 통보 직후 A경장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동대문경찰서는 자세한 혐의와 수사 경위 등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