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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인 세입자 고독사 일본은 보험으로 푼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06T01:02:07.715Z"
section: "society"
tags: ["류성경", "일본", "나고야시", "도쿄 오타구", "신주쿠구", "미나토구", "한국"]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uvz0b4y5tu5ax91nry7g7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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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세입자 고독사 일본은 보험으로 푼다

일본에서 1인 세입자의 '고독사'에 대비한 보험 계약이 늘고 있다. 이 보험은 사망 이후 원상 회복, 장례·화장지 알선, 방이 비는 동안의 월세 손실까지 보상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집주인의 부담을 지자체와 임대인이 분담하는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 방 한 칸에 월 수백엔… 지자체가 보험료를 보태

지자체의 역할도 컸다. 나고야시는 60세 이상 1인 가구가 입주한 안전망주택 등의 손실을 보장하려고 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며, 대상 집주인과 관리회사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도쿄 오타구는 65세 이상 1인 가구가 새로 입주할 때 보험의 최초 가입비 절반을 최대 5000엔까지 지원한다. 신주쿠구는 60세 이상 1인 가구 관련 보험료를 집 한 채당 연간 최대 6000엔, 최장 10년간 보조하고, 미나토구는 요건에 맞는 고령자 임대주택 집주인에게 무료 보험을 제공한다. 지자체가 비용을 보태 입주를 뒷받침하는 구조다.

거주 중 안부를 살피는 장치도 마련됐다. 일본은 지난해 10월부터 거주지원주택에서 일상적인 안부 확인과 방문, 복지서비스 연결을 제공한다. 입주자로부터 미리 위탁받은 거주지원법인은 사망 뒤 남겨진 물건 처리도 맡을 수 있다. 집주인이 걱정하는 비용에는 보험으로, 혼자 사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지역 지원 주체가 찾아가는 구조다.

한국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다. DB손해보험의 전신 동부화재는 2017년 임차인의 고독사 등으로 집이 비면 임대료 손실을 최대 12개월 보상하는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을 출시했고, 유품 정리와 원상회복 비용도 선택해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5월 기준 이 상품의 가입 실적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에서 고독사 관련 보험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류성경 동서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일본에서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뒤 민간 소액보험사들이 관련 상품으로 시장에 들어왔다"며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최근 들어 조금씩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