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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연말정산서 1억원 넘게 환급받은 직장인 195명"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06T07:34:30.255Z"
section: "economy"
tags: ["정성호", "연말정산서", "1억원", "직장인", "지난해", "연말정산", "초과하", "세금"]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uwd1a566cuoax910dh1d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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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서 1억원 넘게 환급받은 직장인 195명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1억원을 초과하는 세금을 돌려받은 직장인이 195명으로, 이들이 받은 환급금은 총 599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해 1년 치 세금을 정산해 돌려주거나 더 내는 제도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현황(2022~2024년 귀속)'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소액 환급자 다수 vs 거액 추가납부자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자는 2107만8535명이었다. 이 가운데 1485만4954명(70.5%)이 세금을 돌려받았고 환급금 총액은 12조5865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추가로 세금을 낸 근로자는 377만2299명(17.9%)이었으며, 추가 납부 세액은 모두 4조4181억원이었다.

일반 근로자의 환급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 환급금이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107만9156명으로 전체 환급자의 74.6%를 차지했지만 돌려받은 금액은 3조3548억원, 전체의 26.7%에 그쳤다. 지난해 1인당 평균 환급금은 84만7000원이었으나 중위값은 36만7000원에 불과했다.

거액의 세금을 추가로 낸 사례도 함께 늘었다. 1억원을 넘게 추가 납부한 근로자는 1794명이었고 이들이 부담한 세액은 4058억원, 1인당 평균 2억2621만원이었다. 전체 추가납부자의 0.05%에 불과한 이들이 전체 추가납부액의 9.2%를 부담한 셈이다. 추가납부액 상위 0.1%인 3772명으로 범위를 넓히면 평균 추가 납부액은 1억4881만원에 달했다.

추가납부액 상위 0.1%의 평균 총급여는 11억6093만원으로, 환급 상위 0.1%의 평균 총급여인 5억6420만원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정성호 의원은 "1억원을 넘는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부담하는 근로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원천징수액과 실제 결정세액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배경을 과세당국이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