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서 6분간 대법관 재제청 거부 정당성 강변… 여야 공방"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06T18:02:53.493Z"
section: "politics"
tags: ["조희대", "서영교", "박균택", "노경필", "김의겸"]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uwzhmaw7i0sax91anu02g1c"
---

#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서 6분간 대법관 재제청 거부 정당성 강변… 여야 공방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직접 A4 원고를 꺼내 약 6분간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제청 거부란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보낸 대법관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의되지 않아 돌아온 뒤, 이를 다시 보내지 않겠다는 뜻이다.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인사말을 제외하고 현안 의견을 밝힌 것은 1988년 국정감사 재개 이후 처음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감 때처럼 증인 선서도 거부했고,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 거부 사유를 소명하라고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관례적으로 답변하지 말고 퇴장하라고 맞서며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선서 거부에 대해 "증언감정법 등에 따라 후속 조치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국회 간섭은 위헌적 조치"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반론을 폈다. 그는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하지 않아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대법관 재제청 거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여야의 반응은 갈렸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 위에 있다고 본다면 매우 착각”이라며 “재제청 거부는 헌법 규정에 대한 구체적 위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원고의 존재 자체가 문제로 제기됐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대법원장이 설명한 문서를 미리 봤느냐'는 질의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몰랐다. 그 문서는 처음 보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인사총괄심의관과 공보관도 자신들이 쓴 문서가 아니라고 답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인가”라고 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슬픈 일”이라고 답했다. 12·3 내란 관련 질의에는 “대법원은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며 “계엄사에서 인원을 파견해달라, 아니면 명단이라도 보내달라고 해서 절대 위헌적인 행위니까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번 대립은 국회의 증언 요구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경계를 놓고 헌법적 쟁점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언급한 증언감정법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뤄질지, 여야 간 논쟁이 향후 국회 절차에서 이어질지 확인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