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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유가 급등 틈타 담합한 SK에너지·현대오일뱅크 공정위 심판대"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07T22:04:07.789Z"
section: "economy"
tags: ["오행록", "중동", "대한민국 전국 주유소", "급등", "틈타", "담합한",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uynjp5l16s92r3sstsznd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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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 급등 틈타 담합한 SK에너지·현대오일뱅크 공정위 심판대

기름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던 시기에 두 정유업체가 몰래 가격을 맞춘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를 '담합'(경쟁 대신 가격을 짜고 치는 행위) 혐의로 심판 절차에 넘겼다.

중동 전쟁이 시작된 2월 말 리터당 1천600원대였던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윳값은 일주일 만에 약 11% 상승했고, 리터당 2천원을 넘는 주유소도 등장했다.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가 먼저 뛰었기 때문이다. 전쟁 전 사둔 원유를 정제해 팔던 시기인데도 소매가는 국제유가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회사는 2022년 2월 무렵부터 할인 정책 등 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해 온 정황이 포착됐다. 2024년부터는 가격 관련 전담 직원까지 뒀다. 중동 사태 발생 이후에는 두 차례에 걸쳐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공정위가 파악했다.

공정위 오행록 카르텔 국장은 전쟁 상황에서 국제 유가가 급변한 것이 정보 교환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심사관이 추산한 두 회사의 관련 매출액은 44조원이다. 법에 따라 최대 매출액의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유사들은 공정위 심사보고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교환된 정보는 시장에 공개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가격 담합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두 회사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는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