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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기초연금 물가연동 인상분 내년 1분기 소급 지급한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08T00:23:50.071Z"
section: "society"
tags: ["정은경", "백종헌",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uysjpb71cfa2r3segbi8l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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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물가연동 인상분 내년 1분기 소급 지급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소득 하위 45% 노인에게 내년 1분기 기초연금 물가연동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 예산 및 법률 심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45% 어르신 대상 물가연동 인상분에 대한 소급 예산이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시스템과 하위 법령 정비를 이유로 내년 1~3월에는 전체 수급자에게 올해 기준연금액인 35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소득 하위 30% 노인의 월 기초연금은 현행보다 3만원 많은 38만원이 된다. 소득 하위 30~45% 노인에게는 물가와 연동해 월 35만9000원을, 그 이상 구간에는 인상 없이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복지부가 밝힌 구간별 수급자 규모는 하위 30% 약 348만명, 30~45% 약 174만명, 45~70% 약 290만명이다.

내년 기초연금 예산은 25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6000억원(11%) 늘어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 차등지급을 위한 시스템 및 하위 법령 정비 등을 위해 올해 기준연금액(35만원)을 전체 수급자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했으나, 물가연동 인상분에 대한 소급 지급은 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기초연금을 하후상박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수급 대상을 줄이는 '상박'은 빼고 소득 하위 70% 구조는 그대로 뒀다"고 지적했다. 정은경 장관은 "내년에는 약 9000원 정도의 차이지만 동결이 계속 유지될 경우에는 하후상박의 폭이 좀 더 커질 것"이라며 "하후상박을 1년 안에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부부감액 부분도 하위 45%에는 감액폭을 20%에서 10%로 줄여서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12만원 정도가 증가하고, 예산이 1조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부감액 완화 대상은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약 234만명이다. 차등 지급과 부부감액 완화는 기초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며, 복지부는 연내 입법을 마치고 내년 4월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