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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강호필 전사령관 측 \"특검과 협의한 사실 입증 못하면 공소기각돼야\""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08T09:23:02.221Z"
section: "politics"
tags: ["강호필", "권창영", "조은석", "서울", "대한민국"]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uzbt6li2gyk2r3sfuuqb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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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필 전사령관 측 "특검과 협의한 사실 입증 못하면 공소기각돼야"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의 변호인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에 공소기각을 요구했습니다. 공소기각은 기소 절차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변호인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공소제기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고, 기소 적법성이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종합특검팀이 강 전 사령관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앞서 활동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과 협의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란특검팀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한 인물을 종합특검팀이 뒤집어 기소한 만큼, 종합특검법상 협의 조항을 지켰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변호인은 또 비상계엄 당시 지상작전사령부뿐 아니라 제2작전사령부도 예하 지역계엄사를 구성했는데 종합특검팀은 제2작전사령부와 관련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팀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면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반박했습니다. 공소 효력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강 전 사령관 기소와 관련해 종합특검팀이 내란특검팀과 다르게 결정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더라도 이를 특검법에서 규정한 '결정 번복'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강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