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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법관 기피 한 건에 최상목 재판 8개월째 정체"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10T02:58:02.132Z"
section: "politics"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v1symwg1h7zsax1dehkni1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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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기피 한 건에 최상목 재판 8개월째 정체

법관 기피 신청 한 건이 1심 재판을 8개월째 멈춰 세웠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8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관 기피 신청으로 대법원에서 4개월 넘게 심리가 진행 중인 이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재판 지연이 진실 발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법관 기피 신청이 재판을 붙잡은 경위

최 전 부총리 측은 재판부의 공정성을 이유로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했고, 이 결정권이 대법원에 넘어가면서 사건 전체가 표류하게 됐다. 법관 기피란 재판관이 특정 당사자에게 불리한 편견을 가질 우려가 있다고 볼 때 다른 법관으로 바꿔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통상 대법원의 기피 심리는 짧게 끝나지만, 이 사건은 4개월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다.

특검팀에 따르면 법관 기피 신청 이후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 사건의 변론을 분리했고, 그에 대한 심리는 약 8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특검은 이 기간이 대법원의 기피 심리 평균 소요 기간보다 길다고 지적했다. 재판 지연이 피고인에게도, 진실 규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 사건 구도와 재판 일정의 갈라짐

이 사건의 나머지 피고인들은 다른 궤도를 걷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함께 재판을 받던 피고인들은 오는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같은 사건에서 한쪽은 선고를 목전에 두고, 다른 쪽은 변론 자체가 시작조차 못 하는 셈이다.

변론 분리로 인해 사건 실체에 대한 판단도 이중 궤도로 갈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26일 선고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최 전 부총리와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유죄·무죄 판단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생긴다. 특검 입장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평가가 시기별로 엇갈리는 상황을 우려할 만하다.

## 특검이 대법원을 정면으로 촉구한 이유

특검팀이 입장문까지 내어 대법원의 결정을 공개 촉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특검은 수사와 공소 유지를 맡은 기관으로, 법원의 재판 일정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공론화를 통한 압박뿐이었다. 특검은 재판 지연이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와 진실 발견이라는 양쪽 가치를 동시에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법관 기피 제도는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최후의 안전장치다. 그러나 이 사건이 보여주듯 결정이 장기화되면 제도 자체가 재판 지연의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 기피 신청 한 건으로 1심이 8개월간 멈춘 것은 제도 운용상 논거가 될 수 있는 대목이다.

단기적으로 관건은 대법원의 기피 결정이다. 기피가 각하 또는 기각되면 분리된 변론이 재개되며 1심 일정이 다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피가 인용되면 새 재판부가 구성되어야 해서 재판 지연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

26일 한 전 총리 등에 대한 1심 선고도 변수다.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판단이 먼저 나오면 최 전 부총리 사건의 재판 구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특검의 촉구에 대법원이 얼마나 빨리 답할지, 그 결정이 내란 관련 재판 전반의 일정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