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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아리셀 박순관 대표 상고심 선고 오늘 나온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19T16:51:02.418Z"
section: "society"
tags: ["박순관", "박중언", "천대엽", "경기 화성시", "수원", "대한민국"]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vfhneuhgd88jxq9hqktru2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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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셀 박순관 대표 상고심 선고 오늘 나온다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의 상고심 선고가 오늘(20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열고 박 대표에 대한 최종 판단을 확정한다.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리튬이차전지 제조업체) 공장에서는 리튬 배터리 폭발로 큰 화재가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1심 재판부는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위반 사건에서 선고된 가장 무거운 형량이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수원고법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형량이 11년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비상구 설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피고인들이 모든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상고심에서는 박 대표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에 대한 항소심의 법리 판단이 적절했는지가 쟁점이다.

유가족들은 대법원에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와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는 지난달 2일 시민 1,981명이 서명한 탄원서와 40여 명의 자필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원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적 기준을 바로 세워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의 법령 해석에 오류가 있다며 상고했다.
